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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검사비 청구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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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진주시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055-749-5775),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진주시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온라인신청 : 정부24 또는 문서24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 대상(부부)임을 확인받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았으며,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완료한 자 * 원칙적으로 비급여 검사 지원이나, 예외적으로 난임 진단 또는 질환 소견 등 법정 급여 검사 시 지원 가능

지원내용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에게 가임력 검사비 지원 1. 지원금액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2.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사업 절차 (검사 희망자)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검사의뢰서 발급 → (수검자)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검사의뢰서 제시하여 검사 실시(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수검자)검사비 청구(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 (보건소)검사비 지급(2024년 8월 경)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진주시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온라인신청 : 정부24 또는 문서24

제출서류

1.진료비(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외래¸ 입원(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서식 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내역 포함 필수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내역 포함 필수 2.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원칙.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검사비 청구서 작성 시 배우자 계좌번호 기입 및 배우자 통장 사본 제출

문의처

진주시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055-74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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