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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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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1월 ~ 2월 중
  • 전화문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055-570-220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지원내용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신청기간

매년 1월 ~ 2월 중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055-57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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