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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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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개인신청시기 별도없음(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일괄적용)
  • 전화문의 계룡시청 사회복지과 (042-840-2321),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건강보험 공단에서 명단 통보되면 검토 후 지원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만60세이상 저소득 노인, 등록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

○ 건강보험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개인신청시기 별도없음(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일괄적용)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건강보험 공단에서 명단 통보되면 검토 후 지원

제출서류

필요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활용 일괄 감면)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계룡시청 사회복지과 (☎042-84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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