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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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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44-300-3733),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만 3~5세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지원내용

○ 만 3~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바우처) ※ 지자체별 서비스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문의처

여성가족과 (☎044-300-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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