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신청절차 없음
- 전화문의 생활복지과 (055-650-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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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명단에 근거하여 대상자 확정 - 지원형태 기타
2024.04.24
○ 지역가입자 중 월별 국민건강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저소득주민) ※ 단,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통보 받은 명단에 기초하여 대상자 확정 및 예산 범위 내 지원
○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명단에 근거하여 대상자 확정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