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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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령시보건소 (041-930-686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 : www.gov.kr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대상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 : www.gov.kr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령시보건소 (☎041-930-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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