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긴급 구호비 지원

2024.04.24

« 이전 글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다음 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54-840-525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안동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30%이하 해당하는 가구

지원내용

○ 각종 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계층의 생계,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긴급구호의견서,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 (☎054-840-5251)
« 이전 글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다음 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