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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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2885),
  • 신청방법 ○ 기타 :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지원내용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신청방법

○ 기타 :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본인일부부담금 총괄표, 입소이용내역서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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