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2885),
- 신청방법 ○ 기타 :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 기타 :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본인일부부담금 총괄표, 입소이용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