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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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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자에게 특수식이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모자보건팀 (041-537-343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 진단서, 신분증 등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소득기준 없음) ○ (확진검사) 선별검사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소득기준 없음)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중복혜택 안돼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에게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 진단서, 신분증 등

제출서류

○ 선별 및 확진검사 :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 특수식이 지원 :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모자보건팀 (☎041-537-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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