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조사료 유통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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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061-550-574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1~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조사료 생산사업 경영체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및 법인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비 등 절감을 위하여 유통비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1~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

문의처

농업축산과 (☎061-550-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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