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061-550-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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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1~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 주소를 두고 조사료 생산사업 경영체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및 법인
○ 조사료 생산비 등 절감을 위하여 유통비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1~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