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림축산국 축산과 (041-635-410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