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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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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

  • 신청기간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
  • 전화문의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033-330-2116),
  • 신청방법 ○ 보훈영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병역명문가-강원지방병무청 자료 요청으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연3회)

신청기간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

신청방법

○ 보훈영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병역명문가-강원지방병무청 자료 요청으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제출서류

제출서류 없음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033-33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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