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2024.04.24

« 이전 글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다음 글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43-871-217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건강증진과 (☎043-871-2172)

홈페이지 URL

« 이전 글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다음 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