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사·간병 방문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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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위기가구지원팀 (053-803-693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가격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월 412,800원(월 24시간) - 월 464,400원(월 27시간) - 월 688,000원(월 40시간)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위기가구지원팀 (☎053-803-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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