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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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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 1년 6개월
  • 전화문의 인구정책실 (061-830-583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최초 지급에 한함) ○ 2022. 7.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지원내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4백만원/3년 분할

신청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 1년 6개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정책실 (☎061-83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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