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갯골캠핑장)

2024.04.24

« 이전 글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다음 글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시흥도시공사 관광운영부 (031-488-6999),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tickets.interpark.com/

    ○ 방문 신청
    - 기타 : 갯골캠핑장 예약 후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시
  • 접수기관 갯골캠핑장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 전액감면대상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및 다문화 가정 - 위 항목의 단체를 위한 행사 ○ 100분의 30 감면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내용

○ 전액감면대상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및 다문화 가정 - 위 항목의 단체를 위한 행사 ○ 100분의 30 감면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tickets.interpark.com/ ○ 방문 신청 - 기타 : 갯골캠핑장 예약 후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시

접수기관

갯골캠핑장

문의처

시흥도시공사 관광운영부 (☎031-488-6999)

홈페이지 URL

« 이전 글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다음 글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