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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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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긴급복지 지원 기준 미달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도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52-229-346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31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근거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업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4인 4,584천원) 이하, 재산 3억 1,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052-229-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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