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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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 (053-231-0273),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유아학비지원시스템(www.childschool.go.kr)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지원내용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000원 실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유아학비지원시스템(www.childschool.go.kr)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 (☎053-231-0273)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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