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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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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 전화문의 농식품유통과 (054-880-333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 (1년차)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2·3년차)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지원내용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신청기간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 (1년차)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2·3년차)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제출서류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식품유통과 (☎054-88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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