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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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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신속민원처리과 (041-670-219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자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신속민원처리과 (☎041-67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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