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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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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글로벌성장지원팀 (02-410-154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진행
  • 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0억 이하

지원내용

○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최대 1억원 내,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진행

문의처

글로벌성장지원팀 (☎02-410-1542)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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