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01.01~2023.03.31
- 전화문의 보은군청 농정과 (043-540-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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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보은군 거주 인삼재배 농가
○ 보은군에 거주하며 보은군과 인접지역 및 충북관내 필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생산자 단체(인삼농협)을 통하여 인삼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구입비 중 일부(50%) 지원
2023.01.01~2023.03.31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