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정과 (033-340-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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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주민등록상 횡성군 관내거주 농업인
○ 농작업용 소형농기계 지원 : 경작면적 1,000㎡ 이상 관내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4종 중 1대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대당 40만원 기준 50% 지원 ○ 농작업용 관리기 지원 : 밭경작면적 5,000㎡이상 농업인에게 관리기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대당 200만원 기준 50% 지원 ○ 농업용 급유탱크 지원 : 경작면적 5,000㎡이상인 농업경영체 등록 횡성군 거주 농업인에게 급유탱크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대당 200만원 기준 50% 지원 ○ 농작업용 퇴비살포기 지원 : 밭경작면적 10,000㎡이상 농업인에게 퇴비살포기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대당 400만원 기준 50%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