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055-940-824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신소득 과수 재배 희망 농업인
○ 신소득 과수 묘목식재, 관수시설, 비가림 시설 등 비용 50% 지원(한도 100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문의 및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