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 전화문의 농촌진흥과 (061-659-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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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농업인 상담소/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농업인 상담소/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귀농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조기 정착 및 농촌 활력 증진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타 민간자본보조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 방문 신청 - 주소지 농업인 상담소/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1. 농가주택수리 계획서(견적서) 및 귀농 영농계획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주택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건물) 5. 농가주택 확인서 6.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농업인 상담소/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