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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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사업공고시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54-270-297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사지마비 와상 또는 호흡기 착용 최중증 독거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최대16시간 지원)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신청기간

사업공고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 (☎054-270-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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