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시설 재배농가 양액비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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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3.01.01~2023.01.31
  • 전화문의 보은군청 농정과 (043-540-334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시설원예 양액지배 농가

지원내용

○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구입 한 양액비료 구입비 중 일부(보조 50%) 지원

신청기간

2023.01.01~2023.01.3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은군청 농정과 (☎043-540-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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