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정과 (041-950-410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답작 농업인에게 곡물건조기 지원
○ 농업경영체등록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관내 답작 농업인
○ 농업경영체등록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관내 농업인에 곡물건조기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