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원예소득작목 기자재 및 시설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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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1-3월중 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54-979-648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000㎡ 이상 규모의 시설 - 마늘·양파·고추 등 노지채소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사 660㎡ 이상 규모의 시설 ○ 지원내용: 단동하우스 설치, 측천창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지원

신청기간

1-3월중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054-979-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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