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1-3월중 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54-979-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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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2024.04.24
○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
○ 사업대상자: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000㎡ 이상 규모의 시설 - 마늘·양파·고추 등 노지채소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사 660㎡ 이상 규모의 시설 ○ 지원내용: 단동하우스 설치, 측천창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지원
1-3월중 신청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