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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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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특고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일반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6개월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가입이력 상관없이 보험가입시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제출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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