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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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증금융부 (1577-5900),
  •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 모바일 앱 Easy-One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

    ○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 소재 영업점 방문상담(대면상담)
  • 접수기관 사업장 관할 소재 영업점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사업장이 경기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내용

○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정책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서비스 - 사업운영자금 대출 보증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 모바일 앱 Easy-One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 ○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 소재 영업점 방문상담(대면상담)

제출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접수기관

사업장 관할 소재 영업점

문의처

보증금융부 (☎1577-5900)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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