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증금융부 (1577-5900),
-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 모바일 앱 Easy-One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
○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 소재 영업점 방문상담(대면상담) - 접수기관 사업장 관할 소재 영업점
- 지원형태 현금(융자)
2024.04.24
사업장이 경기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정책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서비스 - 사업운영자금 대출 보증지원
상시신청
○ 비대면 신청 - 모바일 앱 Easy-One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 ○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 소재 영업점 방문상담(대면상담)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