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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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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폐의약품 처리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31-8082-729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동 축산계 방문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이 허가(등록)된 농가

지원내용

○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주사기, 공병 등 폐의약품 처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동 축산계 방문

문의처

축산과 (☎031-8082-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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