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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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031-839-231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신청기간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서류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031-839-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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