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63-430-850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감면)
2024.04.24
의료취약지역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비수수료 감면
○ 65세이상
○ 65세 이상 진료비 수수료 감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