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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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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이후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급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보육과 (042-270-067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1차 지급)시군구 :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차 지급)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1차 지급)시군구 :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차 지급)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아동보육과 (☎042-270-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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