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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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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분제)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엽산제)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선정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제출서류

임신확인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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