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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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원형태 현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