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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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령시청 수도과 (041-930-4121),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이하인 가정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8,000원) - 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제출서류

1) 신분증 2) 다자녀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령시청 수도과 (☎041-93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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