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한돈농가 인공수정(정액)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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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제진흥국 축산과 (033-430-274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관내 돼지 사육업 허가 농가에 인공수정 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경제진흥국 축산과 (☎033-430-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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