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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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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반기별 1회(2월~3월 / 7월~8월)
  • 전화문의 새마을경제과 (054-679-623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봉화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최대 90%까지 융자지원

신청기간

반기별 1회(2월~3월 / 7월~8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봉화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새마을경제과 (☎054-679-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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