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2024.04.24

« 이전 글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다음 글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063-320-8411),
  • 신청방법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제출서류

1.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2. 통장사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063-320-8411)
« 이전 글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다음 글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