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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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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물방역과 (033-249-265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동물방역(축산물위생관리)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 위생‧처리시설 노후 도축장‧가공장 우선 지원 - 위생설비 개선이 필요한 도축장‧가공장 우선 지원 - 영세·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

지원내용

○ 도축장·축산물가공장 및 열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장비, 시설 지원(자부담 50%) - 지원단가 ㆍ도축장·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 (도축장) 5억원/개소, (가공장) 5,000만원/개소 ㆍ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 지원 : (축산물판매업소) 400만원/개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동물방역(축산물위생관리)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동물방역과 (☎033-249-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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