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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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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구보건소 (062-608-3333), 서구보건소 (062-350-4138), 남구보건소 (062-607-4332), 북구보건소 (062-410-8123), 광산구보건소 (062-960-875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동구보건소 (☎062-608-3333)
서구보건소 (☎062-350-4138)
남구보건소 (☎062-607-4332)
북구보건소 (☎062-410-8123)
광산구보건소 (☎062-960-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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