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02-860-2281),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정관/약관 등 기타]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2025.11.18
전세사기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및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경상남도 사천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보증료 지원),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월세 지원), 독립응원패키지(청년 1인가구 이사비 지원),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이내(실비)/1회
상시신청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해당없음
ㅇ 보증료 : 영수증(실비지원)
신분증
해당없음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