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월 5일까지
- 전화문의 화순군 사회복지과 (061-379-3269),
- 신청방법 활동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6개소에서 방문신청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자치법규]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5.11.19
1. 활동지원사의 처우 근로여건 개선 2.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3.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공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제외자 -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
다른법령 및 조례에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금액 : 140,000원 / 매월 3.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매월 5일까지
활동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6개소에서 방문신청
해당없음
- 신청서 1부 - 정보제공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근로계약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서약서 1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6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