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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명절위문품 및 난방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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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33-440-238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지원내용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민복지과 (☎033-440-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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