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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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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해당 연도 1월
  • 전화문의 농정과 (054-550-626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여성농업인

지원내용

○ 농작업 편의장비 구입비 지원(다용도작업대 등)

신청기간

해당 연도 1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정과 (☎054-550-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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