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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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31-8045-5086),
  • 신청방법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내용

사업목적: 어린이집 실내 공기 오염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금액: ○ 렌탈비 : 1대당 최대 월 11천원 지원 ○ 유지관리비 : 1대당 최대 연 130천원 지원 지원절차: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지원방식: ○ 월 렌탈비 또는 유지관리비의 50% 지원 ○ 설치 익월부터 지급 중단기준: ○ 렌탈시 3년간 의무사용, 설치시 2년내 휴폐지 시설 보조금 반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제출서류

-보조금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및 계약서(공기청정기)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여성가족과 (☎031-8045-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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