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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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노인복지과 (061-286-582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노인복지과 (☎061-286-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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