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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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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043-740-375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지원내용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가족행복과 (☎043-74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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